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 나타나 피켓을 들었던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이 4년이 지난 지금 재판대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6명은 당시 서울 광진구의 유세장에서 오 후보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명절 선물로 120만 원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고 이번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2년 2개월, 벌금 300만~700만 원을 각각 내릴 것을 요구했다.

재판은 길어졌고 학생들은 “합법적인 표현”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피고인은 “문구는 선관위에 사전 승인받았고 현장에서도 평화적으로 행동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피켓을 들었을 뿐인데 대학 생활에 큰 제약이 있었으며 스트레스로 피부병 및 우울증을 앓았다”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단순 시위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은 정치적 입장이 아닌 법률적 판단”임을 강조하며 오는 10월 27일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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