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지인들과 공모해 최소 9차례 대마를 매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거래에 나선 것은 동창 정 씨였고 이 씨가 자금을 건네면 가상 자산을 통해 판매상에게 송금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거했다. 실제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와 정자에서 합성대마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판시했다. 이 모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512만 원 추징도 명령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아내 임 씨는 2년 6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재활 교육 40시간과 173만 원의 추징금을 지불 해야한다.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정 모 씨와 권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활 교육 40시간과 추징금 각각 241만 원, 563만 원도 함께 명령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부모님께 누를 끼쳤다.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아내 임 씨도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법원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2020년에도 대마 흡연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들을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 임 씨에 대해서도 “대마 흡연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라며 엄중히 꾸짖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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