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던 전직 교사 A 씨(50대)가 학생들 앞에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은 2023년 3월과 4월 한 교실에서 벌어졌다. A 씨는 수업 중 특정 단어를 설명하던 중 “성관계는 많이 해봐야 한다”, “좋은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A 씨 측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로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분명하다”라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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