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로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미 경선 매수로 시장직을 잃은 홍 전 시장에게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올해 4월 2022년 당내 경선에서 후보 매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달 말 임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창원지검은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캠프 관계자 A·B 씨와 함께 12명으로부터 총 3억 5,300만 원가량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 전 시장은 이와 별도로 A 씨로부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의 4,2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전 부시장 역시 선거 과정에서 A 씨에게서 오피스텔 임대료·중개 수수료 등 1,037만 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선거 이후 국회의원 선거운동 사무실 보증금 명목의 2,956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불법 자금을 건넨 12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공범으로 지목된 A·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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