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가 중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 중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령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직접 받았으며, 이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실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특검은 해당 지시가 담긴 문서 실물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구체적 지휘 정황과 증언, 통신 기록 등을 통해 ‘내란 실행을 위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두머리’ 바로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박 특검보는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단전·단수)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번 영장 심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재범 우려를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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