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50대 친누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오랜 간병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4)에게 징역 12년을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던 동생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씨는 전날 폭행당한 기억에 또다시 동생에게 공격당할까 두려워 손목을 묶으려 했고 이에 저항하는 동생과 실랑이 끝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매는 지난 2017년 B 씨가 전기공사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뒤부터 함께 생활해 왔다. A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동생의 장애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왔고 지속적인 간병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면서도 “의도적 살해로 보긴 어렵고 반복되는 폭행에 대한 공포감과 우발적 충돌이 범행으로 이어진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