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 명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성 추심을 벌인 악덕 사채업자들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무려 600여 명에 달하며, 이자만 7억 원에 달하는 ‘살인 대출’이었다.
23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8)와 김 모 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억 7,0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600여 명에게 약 10억 원을 대출하고 원금과 고리 이자를 합쳐 총 17억 원을 수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적인 협박과 추심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가 크고 불법 채권추심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370명과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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