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문제 삼고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수사 기록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을 과도하게 기재했다”라며 “재판부는 원칙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만 기재하고 증거자료나 부수적 설명은 배제하라는 원칙이다. 정 전 실장 측은 “김인섭 전 대표와의 관계, 정치 경력 등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하고 이재명 측에 인허가 청탁을 한 인물로 지목된다.
정 전 실장 측은 이에 대해 “지자체장의 용도변경 및 인허가는 행정권한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적 해석까지 반박했다.
이날 예정됐던 남욱 변호사의 증인 신문은 무산됐다. 남 변호사는 생계 문제를 이유로 제주 지역 일정 참석을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구체성이 없다”라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구인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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