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면제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병무청은 오는 9월 19일부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를 받은 특정 대상자에게 최대 3년간의 진료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사후관리를 통해 병역 면제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여기에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및 그 자녀, 체육 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그간 병역이 면제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면 별도의 사후관리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병역 처분 이후에도 진료 기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제 취소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병무청 또는 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병역 면제 시점부터 최대 3년 전까지의 의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병역 면제 이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거나 병역 회피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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