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30일 이들 경영진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613명의 임금 약 56억 2,100만 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 4,1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붙잡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강남지청은 구 대표에 대해 체불 금액 200억 원 규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정산 대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1조 8,563억 원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 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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