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올 하반기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대규모 채무조정 방안을 시행한다. 수혜 대상은 약 113만 명, 대상 채권 규모는 16조 4,000억 원에 이른다.
해당 채권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매입해 관리하게 되며,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을 전액 소각하고, 일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80%의 채무 감면과 10년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 평균 채무액(4,456만 원)과 연체정보 공유 기간(최장 7년)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중위소득 60%(3인 기준 약 301만 원)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전액 소각 대상이 된다. 100%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일괄 매입과 채무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총 8,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4,000억 원은 2차 추경을 통해, 나머지는 금융회사 출연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실제 채무조정 적용까지는 법 개정 및 절차상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과 최대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되며, 약 10만 명의 채무자에게 약 6조 2,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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