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에서 발생한 횡령금 43억여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전액을 변제했다”며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에 모두 갚았고, 이로써 훈민정음엔터와 황정음 씨 간 금전 관계는 해소됐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자금 중 일부를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그는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당시 법률대리인은 “현재 10억 원 이상이 미변제된 상태이지만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는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황정음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앞서 코인 투자에 대한 후회도 전했다. 그는 “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로 인해 잘 알지 못한 채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이는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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