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경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머리는 단정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법정에는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외면한 채 맞은편 검사석을 응시하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변호인과는 잠시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쳐 국민의 알 권리와 이전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전 촬영을 허가했다”며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한다”고 밝혔고, 곧바로 취재진이 퇴장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공판 당시에는 촬영 신청이 늦게 접수돼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이동해 별다른 공개 동선 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계엄령 선포 당일 상관으로부터 국회 내 진입 및 의원 강제 퇴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 당시 증인 채택 및 신문 순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거부했으나, 이날은 예정대로 절차를 밟아 심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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