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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정부에서 조사들어간 쿠팡·네이버의 ‘내용’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정부에서 조사들어간 쿠팡·네이버의 ‘내용’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쿠팡 국세청 비정기 조사
역외 탈세 혐의로 추정돼
네이버도 과장광고 혐의

출처: 뉴스1

지난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쿠팡 한국 법인 본사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조사에는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쿠팡을 향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4~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조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1·2·3·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담당업무는 세무조사에 주로 투입된다. 정기조사는 조사 1·2·3국이 비정기 조사는 국제거래조사국과 4국이 담당하게 된다.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는 세무조사에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참여한다. 주로 역외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국이 긴급 조사를 들어간 것에 대해 일각에선 쿠팡이 한국 뒤통수를 치고 해외로 돈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한다. 

출처: 뉴스1

이에 대해 이번 쿠팡을 향해 시작된 세무조사 배경을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못 박았다. 다만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세청이 일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벌이는 지능적 역외 탈세 조사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쿠팡은 주로 한국 시장을 주 무대로 펼치고 있어 한국 기업으로 오해받는다. 하지만 쿠팡은 미국에 모기업 쿠팡Inc를 두었고, 한국 시장에서의 활동은 한국 쿠팡 법인이 맡는다.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 델라워어주에 본사를 두어 차등의결권 등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쿠팡 한국 법인에 해당하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에 이어 국세청은 올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외국에 본사를 두어 ‘조세 회피처’로 활용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탈루에 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출처: 뉴스1

국세청이 시행한 이번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유통업계는 해당 사항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비정기 조사는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가기 몇 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축적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번 쿠팡을 향한 세무조사는 회계장부 및 컴퓨터 외장하드, USB 등의 관련 자료를 쿠팡 측에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국세청에서 쿠팡을 향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명백히 입증할 만한 사항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직 국세청 한 관계자는 “비정기 조사를 진행하면서, 예치조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상당수의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해당 조사에 대해 국세청과 쿠팡 간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뉴스1

한편 한국의 1등 검색엔진 포털이자 유통 시장까지 참여한 네이버에서도 정부 산하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를 향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부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비슷한 위력을 가진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유료 멤버십과 제휴 카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광고를 포함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본격적인 제재 절차를 밟았다. 

앞서 네이버는 현대카드와 제휴를 맺은 카드를 광고하면서 ‘멤버십 적립’과 관련해 네이버 측에서 적립금 5%와 현대카드 추가 적립금 5%를 더해 최대 10%의 적립금과 월 최대 1,142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적립금은 일부 상품 구매에서만 적용되며, 월 이용 금액 20만 원까지만 해당 사항이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적립금은 1%였다. 

더하여 네이버는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이용자 수를 늘려 광고한 점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미 해지한 인원까지 가입자 수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뉴스1

‘유료 멤버십’과 관련한 문제는 쿠팡과 네이버 모두 해당한다. 쿠팡은 올해 8월부터 유료 회원 금액을 인상하면서 월 8,000원대까지 올라갔다. 더하여 인상 과정에서도 팝업창을 띄워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등 꼼수를 부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소비자는 해지를 시도하다 번거로운 절차로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해당 소자에는 쿠팡과 네이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양사의 본사를 대상으로 관련한 약관 자료 확보에 나섰고, 법적인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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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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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쿠팡

    쿠팡에서 티비제품을 구입하려는데 다른곳은 없는데 쿠팡만 같은 제품이 있어 주문했는데 가격까지 똑같은 중소기업 제품이 배송되어왔다 쿠팡은 교묘하게 착각을 일으켜 주문토록 만들어져있다 이런거 기획하는 직원마저 도덕저이지 못하는 오너를 닮아가나보다 세금이라고 도덕적이었을까

  • 우리나라기업을 지켜줄 생각은 안하고 삥만 뜯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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