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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촉법소년..인데?’ 무면허 운전 생중계 한 초등생, 참교육 맞았다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선 넘은 촉법소년 범죄
부모님 차량 몰래 끌고
20km 무면허 운전 저질러

촉법소년-무면허
촉법소년 무면허 운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새해 첫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한 신고를 받게 된다. 지난 2일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과 초등학교 6학년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며, SNS를 통해 인터넷 방송을 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운전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방송 하였고, 이를 본 누리꾼이 112에 신고하면서 붙잡을 수 있었다.

사진 출처 = ‘뉴스1’

위험천만 무면허 운전
20km 교대로 몰았다

A군과 B군은 1일 오후 10시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트리플스트리트 앞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무면허로 번갈아가며 20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운전하는 장면을 찍어 SNS에 생방송하였다. 생방송 도중 ‘100km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는 장면도 녹화됐다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B군이 아버지 차량을 몰자 연락하였고, A군이 이에 응하면서 위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영상을 분석한 뒤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하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촉법소년의 일탈
신고자에 의해 막 내려

B군은 A군에게 연락을 한 뒤 아버지 차 열쇠를 들고 나와 1일 오후 10시부터 2일 00시 20분까지 돌아가며 무면허 운전을 했다. 송도 일대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50km이지만, 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km 이상 과속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은 SNS 생방송을 본 누리꾼이 신고하면서 끝낼 있었다.

B군(12)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때문에 부모를 소환하여 자세한 경위를 캘 예정이다. 하지만 A군(14)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촉법소년이고 나이가 어린 만큼 부모를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무면허 운전 처벌과
병합되는 범죄는?

무면허 운전은 심각한 범죄이다. 과거 벌금형에 그쳤던 무면허 운전은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자들이 위험한 이유는 운전 미숙뿐만 아니라 교통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자들이 운전으로 과속, 신호위반 같은 교통 법규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의 범죄가 연계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여러 추가 교통 법규 위반 행위와 병합 범죄와 연계될 시 보편적으로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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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7

300

댓글7

  • 촉법은 5살까지만. 6살 이상부터 처벌받게 해야 안 설치지...

  • 촉법이란 명목하에 양아치들이 법을 이용해 먹는 이런 쓸모 없는 악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촉법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되고, 나이 떠나 죄질로 형벌 따져야지. 촉법 운운할 거라면, 그 부모에게 모든 죄 적용시키던가

  • 촉법좀 제발 없애버려라 나이제한 또 밑으로 까지말고 까봤자 나중에 또 문제된다...

  • ㅇㅇ

    성인이였으면 받았을 형벌로 처하고, 그대로 킵해뒀다가 나이차면 그때 깜빵가면 되지

  • Death

    아니 부모는 빵에 넣었으면 좋겠고, 아이는 살인미수 적용해서 처벌하면 안되나요? 아 물론 무면허도 같이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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