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가 방화 용의자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4층 복도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 씨는 지문 감식 결과 화재 용의자로 특정돼 수사 중이던 인물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화재 발생 전, 자신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 “딸은 할머니 잘 모셔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 돈은 병원비 하라”라는 말과 함께 현금 5만 원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화재에 앞서 봉천동 인근 아파트에서도 불을 지르려 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동일범 소행 여부도 수사 중이다. 당시 신고에서는 “한 남성이 불을 지르려 한다”라는 제보가 접수됐고, A 씨는 불을 내지는 못한 채 도주했다. 이후 사망 현장 인근에서 그의 오토바이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도구로는 액체를 담아 불을 붙일 수 있는 ‘토치’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었으며 4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오전 8시 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153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해 오전 9시 45분 완전히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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