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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도 가능한 이 대출덕분에…전세자금 2억 마련했죠”

서윤지 기자 조회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무직, 2억·1.8% 대출받아
일부 무소득자 거절되기도

'무직'도 할 수 있는 '이 대출' 활용해서 전세자금 2억 마련했습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통상 무직이나 사회초년생일 경우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편이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방법을 공유해서 화제다. 해당 대출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무직 상태인 사람도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에 한 유튜버는 ‘2024년 6월 버전 청년 버팀목 2억에 1.8% 받은 리얼 후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무직'도 할 수 있는 '이 대출' 활용해서 전세자금 2억 마련했습니다
출처: 유튜브

영상에서 이 유튜버는 자신이 현재 무직 상태임을 밝히며 대출 승인 방식을 소개했다. 유튜버는 “저는 4월에 퇴사했으며 전세대출을 신청한 시점인 5월에는 무직 상태였다”라며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빌라가 아닌 아파트로 계약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당 특약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직'도 할 수 있는 '이 대출' 활용해서 전세자금 2억 마련했습니다
출처: 유튜브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유튜버는 이사 갈 집이 속한 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서류를 신청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서류란 전월세를 신고하였을 때 받는 서류를 뜻한다. 

통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서류는 신축 분양 아파트일 경우 등기가 나오지 않은 경우 신청한다. 이 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후 기금e든든심사를 통해 사전 적격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사전 적격 신청을 진행할 경우 하루나 이틀 뒤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알림이 방송된다.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전자산 심사 적격판정을 내릴 경우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직'도 할 수 있는 '이 대출' 활용해서 전세자금 2억 마련했습니다
출처: 뉴스1

이후 은행을 통해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청년 전세대출 또한 은행에서 소득을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다. 특히 주거래 은행이 아닐 경우 대출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영상에서 유튜버는 은행 직원의 말을 인용하여 “통상 우리 은행이랑 거래가 없으면 거의 대출을 안 해드린다”라며 “그럼에도 2억 원의 대출을 해드린 건 고객님(유튜버)이 농협이랑 카카오에서 많은 거래를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래명세서를 쭉 보면서 고객님의 생활방식을 보니까 절약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저희는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보인다”라고 설명하며 대출 승인에 관해서 설명했다. 절약하는 소비 습관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셈이다.

'무직'도 할 수 있는 '이 대출' 활용해서 전세자금 2억 마련했습니다
출처: 뉴스1

반면 해당 청년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많은 이들 중에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된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지원한다. 

하지만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은행에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을 비롯해 취업준비생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네티즌들은 “전세 물건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득이 없어서 거절됐다”, “해당 상품을 문의한 은행마다 무소득자라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등의 호소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 관계자는 “수탁은행이 기금 업무 수탁 계약 등에 따라서 대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따라 필요시 사실관계 조사 등의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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