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내면서 수사 절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대통령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공식 전달되는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1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유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밝혔다”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같은 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거쳐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면 사건 종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김 대표가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의 유튜브 발언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이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한 내용이다.
당시 유 작가는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고발인 측은 이러한 발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였다. 유 작가는 해당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당시 언급한 검찰개혁 방향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의 법적 성격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유 작가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건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인 대통령의 처벌 불원 입장이 공개된 것이다. 청와대는 해당 의사를 담당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 처리 절차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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