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법원이 오는 23일 예정된 2심 판결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와 관련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생중계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신청에 따라 결정됐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선고 과정의 방송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 특검법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중계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문제 삼은 금액은 총 3,300만 원이다.
앞선 1심에서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도 특검팀과 오 시장 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오 시장은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제가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다는 건 지금까지 지켜온 정치적 신념에 어울리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오 시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와 형량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진 만큼 2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요 관심사다.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선고 과정과 판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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