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소요·폭동’으로 규정한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4명은 관련 영상을 공유한 이 의원의 행동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1억 2,000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관련 게시물 삭제와 추가 게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별도로 신청하며 강경 조치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의원은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5·18에 대해 최근에 나온 유튜브 방송 중 가장 충실한(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 소개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진숙 의원이 공유한 영상은 유튜브 채널 ‘이정훈티브이(TV)’가 공개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했다. 영상에서는 “소요 사태 맞다”, “거의 폭동이다. 군에 대항하려고 했든 뭐 했든 간에”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1일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5·18 유공자 4명이 원고로 참여해 이 의원에게 1인당 3,000만 원씩 모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서울 지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원고로 참여하는 4명은 모두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체포돼 군사재판을 받은 당사자들로 알려졌다.

특히 유공자들은 이 의원이 영상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덧붙인 것이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양 회장은 “5·18은 특별법 제정과 재판 등을 거쳐 이미 역사적·사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소요나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기남 회장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5·18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공자들의 법적 대응은 손해배상 청구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이 의원이 SNS에 게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앞으로 동일한 목적의 게시물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영상 공유 시점과 맞물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5·18 유공자들이 민사소송과 게시물 관련 가처분까지 추진하면서 이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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