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실종 신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4)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를 진술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드러났다. 부 경장은 미종결 사건으로 남겨둘 경우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넘기는 데 부담을 느껴 허위로 종결했다고 진술했다.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는 이유로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내놨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사례 63건도 확인했다.
제주경찰청은 1일 부 경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를 적용해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범행 배경을 설명했다. 실종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 씨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 관련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해 삭제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2일 신고된 60대 남성 박모 씨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부 경장은 내부 시스템에서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했으며 박 씨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두 사람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실제 두 사람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는 지난달 22일 구좌읍에서 발견됐으며 장 씨는 이틀 뒤인 24일 한림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 경장은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는 실종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시한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는 업무 부담과 부 경장의 대처 방식이 범행 배경으로 지목됐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기에 부 경장의 회피적인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가 더해져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는 데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수사는 부 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으로도 확대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종결한 실종 사건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에서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임의로 입력하지 않거나 기존 내용을 삭제한 사례가 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경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지만 경찰의 전수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확인된 63건의 구체적인 처리 과정과 추가로 부적절하게 종결된 실종 사건이 있는지 여부가 향후 조사에서 규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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