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위성정당을 거쳐 확보한 의석을 토대로 국고보조금까지 받는, 이른바 ‘꼼수’를 막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타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기존 정당으로 돌아온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연간 약 11억 원 규모의 정액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해 법안에 ‘용혜인방지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를 넘어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수령 구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이 1일 대표발의를 예고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이라는 명칭도 붙었다. 이번 개정안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들어온 의원이 이후 입당이나 복당 또는 합당 등의 방식으로 다른 정당에 소속됐을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기본소득당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과정이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이름을 올려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이 된 뒤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에 복귀했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당은 원내 1석을 가진 정당이 됐다. 여기에 지난 6·3 지방선거 광역비례에서 0.99%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른 경상보조금 지급 요건까지 갖추게 됐다.
현행법상 직전 총선에서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면서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기본소득당이 받게 된 경상보조금은 올해 3분기에만 약 2억 7,709만 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1억 원 규모다.

이 같은 보조금 지급을 두고 나 의원은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 4년간 약 40억 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용 의원의 국무위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원직 유지와 정당보조금 문제를 직접 연결했다. 그는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돼 연간 11억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이 꺼내 든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지급 단계에서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의원이 현재 소속된 정당에서 독자적으로 낸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뒤 현재 정당에 합류한 경우 별도의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해당하면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 등 기존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나눠 받는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확보한 의석이 국고보조금 지급으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계기로 의원직 사퇴 여부에 이어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나 의원은 아예 정치자금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용혜인방지법’을 전면에 내건 만큼 향후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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