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사실상 무제한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긴급체포는 이미 현행법상 경찰이 행사하는 권한이라며 한 의원의 발언을 뒤집었다.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경찰 조직 내부의 공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논란은 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19일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라며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라고 짚었다.

20일에도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겨냥했다. 한 의원은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요건에 안 맞는 불법 긴급체포를 해도 검찰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라며 “경찰은 검찰과 법원의 영장 결정 시까지 불법 체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 의원은 “지금은 경찰이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찰로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불승인한다”라며 “경찰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절차가 경찰의 체포 남발을 막는 핵심적인 인권 보호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한동훈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직협은 긴급체포는 이번 법안으로 새롭게 부여되는 권한이 아니라 현재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행사하는 법률상 권한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마치 개정안으로 경찰에 새로운 무소불위 권한이 생기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체포할 수 있고 이후에도 법원의 영장심사와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라며 “한 의원의 발언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평소 경찰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처럼 묘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직협은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잠재적인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경찰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 신뢰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에는 견제가 필요한데 이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고 규정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등장했다. 같은 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은 SNS를 통해 “(경찰) 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느냐. 한동훈은 거짓말쟁이, 남아 있는 윤석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공개 반박이 나오면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긴급체포 절차와 사법 통제 장치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댓글10
정금열
한뚜껑 이 물건은 석열이와 더불어 검찰청 폐지하는데 한몫을 한주제가 긴급 체포권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것처럼 주접을 떠는는걸 보면 과관이다,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로 될거라며 김포시민들에게 사기 친 건에 대하여 한번도 사과도 하지않으면서 조잘데기는
미저리
서씨 얼굴을 아침 부터 보다니 일진이 별로겠다
댁리새끼
다까라 - 비번까고 대가리까고
대원
한 뚜껑세끼는 안된다
이글을 읽어보았을때 한의 주장은 체포자의 구속에 관한 승인 불승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고 경찰단체는 지금도 영장 심서,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고 넓게만 설명하니 이해가 어렵다. 구속 승인 불승인을 12시간 내 받도록 되어있는게 없어도 통제된다면 한이 잘못, 그렇지 않다면 또 논점 흐리는건데,,,, 장치 자꾸 없애려고 하지말고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