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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랜 악연’ 다시 등장…법원 결정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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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던 명태균 씨가 보석 허가를 받으면서 다시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됐다. 구속 전 SNS를 통해 정치권 현안을 거침없이 언급해 온 명 씨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비판과 주장을 여러 차례 쏟아낸 바 있어 그의 석방이 또 다른 정치권 변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명 씨가 지난 20일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보증금 납부와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언론 인터뷰 금지 등으로,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명 씨는 이르면 25일 오전 석방될 전망이다. 명 씨 측은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진행한 뒤 관련 서류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하고 석방 지휘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명 씨 측과 특검은 보석 필요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명 씨 측은 지난 21일 심문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등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왼쪽 눈의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건강상의 어려움도 함께 호소했다.

반면 특검은 명 씨가 부산고법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하도록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건강 문제 역시 이를 뒷받침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제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풀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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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명 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13일 1심은 이 가운데 14차례 제공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명 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보석이 허가되면서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명 씨의 석방 소식에 오 시장과의 과거 공방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명 씨는 구속되기 전 자신의 SNS를 주요 발언 창구로 활용하면서 오 시장을 향한 비판과 각종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오 시장 측이 반박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정치권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명 씨가 구치소를 나온 뒤 SNS를 비롯한 공개 메시지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경우 오 시장을 겨냥한 발언이 재등장할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다만 재판부가 보석 조건으로 언론 인터뷰와 사건 관계자 접촉 등을 제한한 만큼 명 씨가 석방 직후 어느 수준까지 대외 활동에 나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보석 결정 역시 명 씨가 과거 오 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장들의 진위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을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왔던 명 씨가 다시 구치소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잖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과거 명 씨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 가운데 한 명이 오 시장이었다는 점에서 석방 이후 그의 첫 공개 행보와 SNS 재개 여부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두 사람의 공방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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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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