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에게 배정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장미란 씨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된다. 제주지법은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받아들이면서 핵심 이유로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A 경장의 체포 취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A 경장은 장 씨 실종 사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체포 다음 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신병 확보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피의자가 법원에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 결과 체포가 적법하지 않거나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석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A 경장은 청구 다음 날인 24일 법원의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A 경장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법원으로 이동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그는 혐의 인정 여부와 체포적부심 청구 이유,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심문에는 A 경장 측 변호인과 제주지검 검사도 동석했다. 제주지법은 A 경장의 손을 들어주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지속해서 확인됐다는 점을 토대로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A 경장은 같은 날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12일 신고된 장 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실제 연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포함됐다.
관련 소식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제3세계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풀려날 수 있냐”,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등 법원의 판단을 질타했다.

한편, 이날(24일) 오전 10시 46분께에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초등학교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습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 씨가 장기간 머물렀던 한림읍 펜션으로부터 도보로 약 10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경찰은 A 경장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국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허위 종결 여부를 전수조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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