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26억 피해
옥수동 자가 입주
교묘해진 전세사기

배우 서현진이 강남 청담동 전셋집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본 뒤 자신이 소유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현진은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 절차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최근 약 23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서현진은 이 집을 대출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서현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 전용 84.96㎡ 아파트로 이사했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9월 서현진 개인 명의로 15억 원에 매입됐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19년 5월에 이뤄졌다. 등기부에 따르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현진이 보유한 옥수파크힐스는 2016년 준공된 1,976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성동구 내 대표적인 인기 단지로 꼽힌다. 3호선 금호역과 인접한 역세권이며 도심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매봉산공원, 남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서현진이 소유한 전용 84.96㎡형은 올해 4월 22억 9,000만 원(5층)에 실거래되며 직전 거래가(22억 원·10층)보다 9,000만 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달 전용 76㎡형도 21억 9,000만 원(6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현진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전세를 놓고 외부에서 거주해 왔다. 그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전세로 거주했다. 당시 전세금은 25억 원이었으며 2022년 계약 갱신 시 1억 2,500만 원을 추가해 총 26억 2,500만 원으로 재계약까지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만기일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현진은 지난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거처를 비웠으며 이후 해당 주택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경매는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주택의 감정가는 약 28억 7,30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한 차례 유찰되면서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 9,89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17일 경매에서 다시 유찰될 경우 낙찰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깡통주택’으로 분류되면서 낙찰자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세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의 경우, 새 집주인은 경매 낙찰금에 더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도 지급해야 한다.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는다고 해도 서현진의 전세 보증금을 더해 총 49억 원 가량에 빌라를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서현진의 전세 피해와 관련해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삼갔다. 이번 사례는 고액 자산가이자 공인인 연예인도 전세 사기 피해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6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인정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400명을 넘어섰다. 2023년 6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7명씩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한층 더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인을 통해 대규모로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전세로 임대하고, 이후 법인을 폐업하거나 임대인이 잠적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신탁 부동산’ 관련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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