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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 ‘1000억’ 발언, ‘불기소’ 떨어지자…최태원, 판 흔들었다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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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사용한 돈이 1,000억 원을 넘는다는 발언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발언으로 최 회장에게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문제의 수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며 항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라면서 후속 법적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2023년 11월 이 변호사의 발언이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 이후 이 변호사는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최 회장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이 변호사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의 발언을 뒷받침할 일정한 근거가 존재하고 최 회장 측 자료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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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검찰 결정 이후에도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한 김 이사장과의 생활비는 이 변호사의 발언 당시 약 20억 원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노 관장과 이 변호사도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최 회장 측은 주장했다.

1,000억 원이 계산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1,000억 원)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면서 계산 과정에 김 이사장과 관계없는 금액이 섞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라고 주장하며 발언의 정확성을 다시 문제 삼았다.

출처:뉴스 1

최 회장 측이 제시한 항목에는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사용된 돈도 포함됐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전달된 출연금과 기부금도 1,000억 원에 들어갔으며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도 함께 계산됐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이 수감됐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 원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출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노 관장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과 관련이 없는 계좌의 사용액까지 관련 지출로 계산됐다는 것이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 재원을 특정 개인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는 데도 동의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면서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에 사용된 돈을 김 이사장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주택과 미술품을 둘러싼 주장도 항고 이유에 포함됐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자산이 노 관장과 진행한 재산분할 심리에서 분할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이라며 분할을 요구하면서 외부에서는 김 이사장에게 넘어간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1,000억 원’ 발언을 사실로 인정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면서 불기소 이후 이어진 해석에도 반박했다. 결국 ‘1,000억 원이 넘는다’는 발언으로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 변호사는 최 회장 측의 항고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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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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