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과거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자신이 요청한 감찰이 어떤 판단을 거쳐 종결됐는지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결정문을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감찰을 요청한 당사자인 임 검사장에게 처리 결과를 알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11일 임 검사장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 검사장에게 내려졌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됐다.
법원이 공개 필요성을 인정한 자료는 감찰 요청 민원 종결 처분 결정문이다. 재판부는 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임 검사장이 직접 감찰을 요청했던 당사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당 감찰 요청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그 처리결과의 요지를 알권리가 있고, 정보공개는 검찰총장의 감찰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이 공개될 경우 향후 감찰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검찰총장의 향후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임 검사장이 대구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검찰 내부 제보시스템을 이용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당시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시기였다. 경찰청은 회의에 참석한 56명을 감찰 대상으로 삼았고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했다.
임 검사장은 경찰과 검찰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성명 발표가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길 바란다.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서장 회의보다 앞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진행됐던 전국 검사장 회의와 전국 수사관 회의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임 검사장이 낸 감찰 요청 민원은 대상자들의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이후 임 검사장은 민원이 어떤 근거로 마무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025년에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종결 처분의 요지와 이유 등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검사장은 같은 해 비공개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감찰 요청 당사자의 알권리와 감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근거로 임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2년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문제 삼으며 시작된 감찰 요청은 정보공개를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번 1심에서는 임 검사장이 승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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