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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요” 세금 체납 논란 일었던 유명 연예인, 알고보니..

박신영 기자 조회수  

임영웅, 지방세 체납에 자택 압류
유연석·이하늬 세금 추징
이효리·방탄소년단 지민 건보료 체납 논란 사과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근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자택을 압류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영웅 외에도 유연석, 이하늬, 방탄소년단 지민, 이효리 등 임영웅에 앞서 여러 연예인들이 체납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어왔다. 비즈 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청이 임영웅의 자택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웅의 자택은 압류한 날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 1월 말소 처리되었다.

임영웅은 지난 2022년 9월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의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사들였다. 그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 2012년 8월 지어졌다. 해당 단지는 3개 동, 지하 7층 지상 39층, 전용면적 122~244㎡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출처 : KBS
출처 : KBS

2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논란과 관련해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재산세 관련 문제로 압류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라며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소속사는 “임영웅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자리 잡고 있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보지 못했다”라며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발생해 올 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되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들은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임영웅에 앞서 이효리도 국민연금을 1년 이상 체납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 이효리 국민연금 체납 논란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효리가 지난해부터 1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이효리는 “국민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지, 어떻게 내는지, 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다”라며 “세금 같은 것은 세무사분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없었는데 국민연금은 참 몰랐다. 공인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점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입장을 밝힌 이후 이효리는 밀린 국민연금을 한 번에 전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방탄소년단 지민도 체납 관련 논란이 일었던 적 있다. 그는 2022년 4월에 건보료를 미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당했지만, 이후 체납된 금액을 전액 납부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와 관련해 그의 소속 시 빅히트 뮤직(현 하이브)은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일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발생한 누락“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속사는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일자 2022년 6월 방탄소년단 지민은 미국 백악관 행사를 마무리한 소감을 전하면서 “제가 아직은 너무 미숙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미숙함 때문에 걱정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는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더 성숙한 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유연석, 이하늬 등 유명 배우들이 체납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1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하늬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련 없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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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세를 포함한 7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하늬의 60억 원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이며,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연석은 지난 1월 국세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 납세자가 세금 부과의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국세청 추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 중이며, 향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우 조진웅 또한 세무조사 결과 세금 11억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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