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을 향해 “여러분 안전할 것 같냐”라고 말하며 기소 자체가 근거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고 해당 발언은 재판 직후 정치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해외로 보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인 목적과 당시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라며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한 것이 아니라 수사 기능 자체를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범행이 명시적인 지시나 문서 없이 관련자들의 침묵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죄를 가볍게 볼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오히려 고위 공직자 간 위계와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팀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분 안전할 것 같냐”라며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이 직권남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기소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박하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을 행사해 추진한 일이고 모든 책임의 귀속은 제게 있다”라며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제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3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법무부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내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태용 전 실장과 장호진 전 실장은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한 결심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향후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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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