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어준 씨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김 씨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지만, 김 씨는 단순 의견 표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어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라며 허위 제보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의 선고를 결정했다. 이에 김 씨는 하루 만인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김어준 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라며 “관련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전 기자의 취재 과정에 일부 부당한 측면이 있었던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녹음파일 등 증거를 토대로 이 전 기자가 취재 협조를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확인됐다고 짚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만들어 제보하도록 요구한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하여 김씨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반복했으며,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판결 이후 이 전 기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15일 그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던 당시 경찰이 “김어준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동재 전 기자는 재수사 요청 이후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동재 전 기자는 “(경찰이) ‘꼼꼼히 검토했다. 솔직히 내가 봐도 김어준이 고의로 유포한 거 같은데 기소의견 송치는 어렵다’고 했다”라며 이후 담당 경찰관이 “제가 그때는 증거를 잘못 본 것 같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김어준은 면죄부를 얻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 명예훼손 성립 여부 등을 둘러싼 법리 판단이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댓글1
정의
2000만원도 프랑스에 가게를 차릴거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