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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직장인 아니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진실은…

박신영 기자 조회수  

비직장인 연금 수령 방법
‘자발적 가입’ 온라인서 화제
자발적 가입자 78만 6,999명

출처 : 해안건축 홈페이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다. 다만, 핵심은 가입 여부가 아니라 가입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얼마나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청주에 거주 중인 프리랜서 권 모 씨(34)는 “온라인에서 이런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입 공백이 있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파구에 사는 이 모 씨(41)도 “처음엔 보험료 부담이 있었지만,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수령액이 보장되니 계속 납부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직장인이 아니지만 국민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가입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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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민연금은 원친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직장인이 아니어도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보험료를 내는 ‘자발적 가입’이다.

특히 자발적 가입은 최근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최소 가입 기간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는 시기에도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의 직장인 박 모 씨(29)는 “프리랜서 전환 시점에 가입 공백이 생겼지만, 보험료를 일부라도 내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자발적 가입자는 78만 6,9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의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은퇴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며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선택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자발적 가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전체 가입자 2,177만여 명 가운데 임의 가입자는 31만 2,390명이다. 이 중 81.2%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전업주부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 다른 방식은 임의 계속 가입이다. 이는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가는 제도로 만 65세 미만까지 가능하다. 주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나, 가입 기간을 추가로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선택된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달리 회사의 보험료 분담이 없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올해 5월 기준 임의 계속 가입자는 47만 4,609명에 달했다.

이처럼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을 합한 자발적 가입자가 약 80만 명에 이르는 것은 국민연금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당장의 소득이 없더라도 미래 수령액을 고려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가입 기간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만 18세부터 26세까지 청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사회 진입 초기부터 가입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발적 가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3만 9,752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86만 6,314명, 2023년 85만 8,611명, 2024년 79만 5,150명으로 줄었다. 이어 올해 5월 기준 78만 6,999명까지 감소했다.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지만, 실제 가입 유지에는 부담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출처 : 디파짓 포토

가장 큰 변수로는 건강보험 제도가 꼽힌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오히려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지할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금 지출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본질이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는 만큼 가입 기간 확대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과의 연계 부담 보험료 전액 자부담 구조 등 현실적인 제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가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직장인이 아니어도 국민연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그 전제는 명확하다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입 기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청년층 지원을 시작으로 제도 보완에 나선 가운데 자발적 가입 감소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해와 함께 현실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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