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유튜브 생중계로 내보낸 한 유튜버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업소에 침입했지만, 재판부는 반복적인 범행과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세 차례 방문해 성 매수자인 것처럼 가장한 뒤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촬영을 피하려 도망치려던 여성들을 유튜버가 신체로 막아선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과정에서 A 씨는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며 방송을 이어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26일 주거수색·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형을 내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을 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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