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다 10살 아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당시 차량의 시속은 20km로 알려졌다. 스쿨존에서는 시속과 무관하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재확인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었다. 피해 아동은 치료에 약 2주가 소요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쿨존은 교통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므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더욱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상태를 확인한 점, 차량을 처분해 재범 위험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정당하다”라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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