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 운전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경찰청이 비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 수장의 도덕성과 법 준수 여부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라며 “알코올 농도 수치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은 “알코올 수치 공개는 수사 상황 전체와 연결되므로, 통상적으로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사례만 특별히 비공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6일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에 음주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고 단순 적발로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따로 있다. 경찰청이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당시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면허 정지, 0.1%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현재는 기준이 더 강화돼 각각 0.03%, 0.08%로 조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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