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 미흡 논란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면적인 감찰을 시작했다. 하지만 감사 대상자들에게 발송된 공문에는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 제한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커졌다.
당시 시민 구조에 나섰던 일선 경찰관들까지 동일한 제재 대상이 된 셈이다. 경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와 함께 꾸린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당시 대응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참사 3주기인 오는 10월 29일이 지나면 징계 시효가 만료돼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며 이번 조사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서울경찰직장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 심지어 참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던 경찰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상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포상 제한 조항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 종료 통보를 내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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