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자신의 아이를 단돈 29만 원에 넘긴 내연 관계의 4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출산한 직후 인터넷을 통해 낯선 이들에게 아기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는 2008년부터 내연 관계였으며, A 씨는 기혼자였다. B 씨가 2013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자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양을 원하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C 씨 부부에게 아이를 넘겼다. 신원 확인이나 법적 절차 없이 이뤄진 일이었다.
2018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다. B 씨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자 A 씨는 다시 온라인에 입양자를 모집했고 D 씨에게 병원비 28만 8,000원을 받은 뒤 아이를 넘기는 충격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아이를 출산해 매매한 죄질이 무겁다”라며 “아이들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됐다”라고 지적했다.




















댓글1
생산전문 기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