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중인 군인 A 씨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법원에 중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휴가 중이던 A 씨는 여자 화장실로 침입한 뒤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 했다.
A 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지만, B 씨는 머리와 귀 등에 심한 부상을 입어 100바늘 이상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바로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피해자 B 씨는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 직장 생활과 기본적인 행동이 어려울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며 “정신 감정 결과를 보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신 미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피해자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JTBC ‘사건반장’ 인터뷰에 따르면 B 씨의 직장 동료는 “B 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A 씨가 옆 칸에서 넘어와 B 씨를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찔렀다”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B 씨는 A 씨가 “오늘 죽을 거다”, “나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피고인신문에서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부인했다. A 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공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 씨 변호사는 “B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외향적이었던 성격이 변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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