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국정조사에서 위증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정조준하며 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마치면 증인 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위 측은 “현행법상 위증죄 고발은 국정조사특위가 해야 하지만, 활동기간 종료와 동시에 특위가 해산돼 고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 차원의 고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수사 기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간사 김동아 의원은 “특검 활동이 끝나기 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그렇게 해야 위증 혐의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를 총괄하는 전현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이 끝난 이후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부칙을 포함해 이미 종료된 내란 국정조사에서 위증 혐의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용산 대통령실 CCTV 등 확보 자료를 통해 이들이 문건을 검토하거나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정황을 확인했고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 조치됐다. 한 전 총리 역시 이날 특검에 소환됐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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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법뜯어고치는민주당?
발도르
민주당은자기들맘에안들면모든법을뜯어고친다 이러고도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