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김병만이 입양한 딸 A 씨와의 법적 부녀 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씨가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을 인용하며, 양부와 친양자의 관계를 해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병만은 과거 결혼 생활 중 A 씨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분쟁과 갈등 끝에 총 세 차례에 걸쳐 파양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로 최종적으로 법적 관계가 종료됐다.

법원은 파양을 인정한 배경에 대해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김 씨 소속사의 설명이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 관계는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이 가능하며 양친의 학대나 유기, 친양자의 패륜 행위 중 하나가 인정돼야만 성립된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제주도에서 비연예인 예비 신부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결혼식 소식과 함께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두 명이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지난 7일 입양된 딸 A 씨는 김병만을 상대로 “또 다른 혼외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병만은 혼인 관계 파탄 후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두 명이 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