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이 교통사고 현장의 잔해물 방치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30일 경찰공무원이 사고 현장에서 잔해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해 지시할 수 있도록 명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승무원이 정차 후 부상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잔해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란과 책임 공방이 반복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 모 구청에 접수된 민원 500여 건 중 절반 가까이가 교통사고 잔해물과 관련된 처리 요구였을 정도로 시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 도로 위에 방치된 잔해물은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량 손상 등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잔해물 수거·처리를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해 사고 수습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교통 흐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도로 위 방치된 잔해물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책임과 조치를 명확히 해 2차 사고를 막고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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