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4일 특검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전 총리의 주거지를 포함한 3곳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조작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사건 직후 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 서명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제의 문건은 강 전 실장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은 이 발언 역시 위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재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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