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년간 2억 넘는 돈을 갈취한 여성 2명이 결국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모 씨(30대)와 김 모 씨(20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억 1,600만 원이라는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의 무게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쯔양은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처음 고백했다. 그는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가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라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쯔양의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4월 두 여성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두 피고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송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김 씨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해악을 가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두 여성은 피해자 쯔양에 2억 1,600만 원의 갈취금 전액에 합의금 4,000만 원을 더해 총 2억 5,600만 원을 반환했다. 선고는 오는 8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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