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정보를 퇴직한 전직 경무관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전 경감 A 씨(54)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구했다. 그는 “30년간 경찰로 일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취지를 고려하면 실형이 마땅하다”라고 맞섰다.
16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A 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쳤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임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2022년 9월 23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퇴직 경무관 B 씨의 요청을 받고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피의자 탁 모 씨(46)에 대한 수사 내용을 8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검경 브로커 성 모 씨(64)의 청탁으로 시작됐으며, B 씨가 A 씨를 통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내용을 수시로 퇴직 경무관에게 알려준 점이 인정된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A 씨 측은 “직접 청탁을 받은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없고 수동적으로 통화에 응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수사 특혜를 준 사실도 없으며, 정작 금품을 받은 다른 경찰관들은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았다”라며 A 씨의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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