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故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행이 이 씨의 극단적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배우 B 씨에게도 1심 징역 4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6년 6개월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A 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다시 구속 상태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공포심을 조장했고 그의 죽음에 영향을 준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B 씨에 대해선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실패하자 직접 나섰고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2023년 9월부터 이선균 씨를 상대로 조직적인 협박을 벌였다. A 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라며 3억 원을 갈취했고 실제 ‘해커 행세’를 한 이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전직 배우 B 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A 씨로부터 금전을 받아내지 못하자 직접 협박에 나서 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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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밀을 흘리고 부당한 수사를 한 개검과 견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