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오는 18일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라고 전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로,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이 기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는 멈추게 된다.
이번 구속적부심은 처음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형사항소부 합의부가 맡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적으로 형사항소부가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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