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특검 수사의 초점이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좁혀지면서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과 일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발적 귀국 의사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 등 강제 귀국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코바나컨텐츠 사업이나 대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씨가 임원으로 재직한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9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특검 측은 “김 씨가 귀국하면 코바나컨텐츠 뇌물 수수 등 주요 의혹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라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특검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과 그의 변호인 사무실,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위원장, 박창욱 경북도의원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특히 변호인 사무실에 대한 수색은 전 씨의 휴대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확보된 휴대폰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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