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당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돼 큰 논란을 일으킨 ‘기표지 사건’이 결국 투표 사무원의 단순 실수로 결론 났다.
자작극 의혹까지 제기됐던 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며 반전을 맞았다. 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유권자 A 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포함한 투표 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지문 감정·CCTV 분석·휴대전화 포렌식 등 정밀 수사를 벌였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30일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졌다. 당시 한 유권자가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자 안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고, 이는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됐다.
중앙선관위는 즉시 수사 의뢰 입장을 밝히며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당시 투표 사무원이 관외 유권자였던 A 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실수로 2개 교부했고 A 씨는 한 개를 반납했으며, 나머지 빈 봉투를 투표함에 집어넣었다. 이후 B 씨가 A 씨가 반납한 봉투를 다시 받아 기표된 용지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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