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첫 출근한 날 현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인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경 구미시 산동읍 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 1층에서 A 씨(23세)가 앉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동료는 즉시 신고했지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당시 측정된 체온은 40.2도에 달했다.
당일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7.2도로, 이 지역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발령돼 있었다. A 씨는 이날이 첫 출근날이었으며,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내 지인을 통해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주 측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폭염 대응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었는지에 대해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현장이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조치인 그늘막, 냉방시설, 물 제공, 휴식 시간 보장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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