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친인척과 최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8년 만에 부활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조만간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7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받는 것이 맞다. 대통령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든다”라면서도 “친인척과 고위 참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떠밀리거나 마지못해 임명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자청하는 모양새로, 이전 정부들과 도덕성 면에서도 비교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법 공세 시 대응할 명분 측면에서도 매우 탁월한 결단인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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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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